수의계약 축소, 연대보증폐지 등 국가계약법 개편

2009-10-08     전민일보
앞으로 정부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축소되고 연대보증인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방식도 발주기관별로 자율화되고, 공사의 물량내역 산출주체도 정부에서 업계로 변경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이는 그동안 수의계약의 사유 확대 등으로 다른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 배제와 품질 저하를 가져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수의계약사유중 경쟁이 가능한 부분은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KS, ISO 등 각종 입증 제품과 농공단지 등 특별지역 생산품의 경우 제한경쟁체제로 바뀐다.
이와 함께 최저가낙찰제(300억원 이상)공사를 제외하고 기타 공사 및 용역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로 잠정 중단된최저가 낙찰제도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최저가 낙찰 대상을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계약 연대보증제도는 턴키 및 대안입찰은 내년부터 폐지되고, 3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11년부터 폐지된다.
김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