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 빌려 사채놀이, 20대 검거

2009-10-07     전민일보
대부업 등록증을 빌려 사채업을 해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증을 빌려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으로 사채업을 해온 이모씨(26)를 검거, 대부업법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모씨(23)등 2명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인 49% 초과해 200~300% 이자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