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중개 수수료율 전북실정 맞게 차등

2006-08-22     김성봉
이제까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돼 온 주택중개 수수료율이 시도별 사정에 맞게 개정된다. 전북은 지난달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른 시,도와는 차별화된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주택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수수료를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주택중개 수수료율은 시,도의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으나 지금까지는 관례로 16개 시,도가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해 왔다.
즉 매매,교환때 수수료율은 5천만원미만이면 0.6%(한도 25만원), 5천만원이상~2억원미만이면 0.5%(한도80만원), 2억원이상~6억원미만이면 0.4%를 적용하고 6억원이상이면 0.9%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 결정하는게 전국적으로 통용됐었다.

그러나 전북은 지난달부터 임대차계약때도 1억원이상~2억원미만에는 0.3%, 2억원이상인 경우 0.8%내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김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