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선관위 특별단속

2009-09-21     전민일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삼봉)는 오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감시활동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고,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단속배경을 설명했다.
이 기간동안 도 선관위는 먼저 사전예방을 위해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방문, 공문발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 등을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향후 선거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관계자는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