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부정유출 방지 상시 감시 시스템 구축

2009-09-21     전민일보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상시 감시 시스템이 구축된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수협 전산망을 연계해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 면세유 과다 사용 어업인과 지역을 내년 1월 1일부터 특별관리 할 계획이다.
면세유 공급과 배정방식을 개선해 사용량 산정주기를 단축하고 사매매 물량을 전산관리에 의해 파악하는 한편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한 것.
이에 따라 등록이 말소됐거나 허가가 정지된 어선, 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어선, 위판과 입출항 실적이 없는 어선 등을 대상으로 일선조합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부정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5년간 부정유출 및 전년대비 사용량이 20% 이상 증가한 조합과 특별관리대상자가 많은 조합 및 조업증명이 부실한 조합은 특별 사후관리대상 조합으로 지정에 매년 특별점검을 받게 된다.
또 면세유 부정유출자의 공급중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조합 가산세율도 20%에서 40%로 인상, 조세범 처벌법상에도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김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