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정화시설 설치 사업장 확대

2009-09-14     전민일보
앞으로 오염지하수 정화시설을 갖춰야 하는 사업장이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하수 수질법의 적용을 받는 지하수 오염시설 범위가 확대되고, 지하수 개발사업자가 지하수원의 상부보호공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폐수배출 사업장 및 주유소, 매립시설 등만 적용받지만 앞으로는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은 모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지하수 오염시설 운영자가 지하수를 오염시키면 정화명령을 받게 된다.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도 일원화됐다. 현재 수질검사 주기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수질검사가 연말에 몰리는 등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됐었다.
환경부는 이에 수질검사 주기를 지하수개발 및 이용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일원화했다.
이밖에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상부보호공’의 설치기준이 완화돼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다면 지하수개발 및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두께와 크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격조건을 삭제했다.
한편‘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박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