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마을 위반건축물 처리 222일...이행강제금 6100만원 차이

- 양영환 의원 “일반 위반건축물은 사전통지 후 1차 시정명령까지 중앙값 26일...삼산마을 41건은 222일 소요”

2026-09-06     김명수 기자

 

전주 삼산마을 위반건축물 처리 과정이 일반적인 행정처리 기간보다 크게 길었던 데다 조례 개정 전후 이행강제금 차액도 61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양영환 의원은 최근 5년간 전주시 위반건축물의 사전통지 후 1차 시정명령까지 걸린 기간 중앙값은 약 26일이지만, 삼산마을 일부 41건은 222일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례는 최초 행정절차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435일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강제금 부과액도 도마에 올랐다. 전주시 답변에 따르면 조례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삼산마을 일원의 이행강제금은 1억200만원이지만 실제 부과액은 4100만원으로, 6100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양 의원은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조례가 개정돼 완화된 기준이 적용됐다며 행정의 형평성과 처리 경위를 따져 물었다.

전주시는 이에 대해 “별도의 처분유예가 아니라 의견제출에 따른 처리기한 연장이었다”며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된 점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유사 민원은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