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 원산지 둔갑 막는다"…전북농관원, 23일까지 집중단속

특별사법경찰관 등 45명 투입…거짓 표시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등 엄단

2026-09-06     소장환 기자
자료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추석 명절 성수품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한종현·전북농관원)은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등 12개반 45명이 투입돼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와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 성수품 취급업체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소·돼지고기 등 육류, 사과·배 등 과일류,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와 떡류, 지역특산품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전북농관원은 온라인 모니터링과 수입·유통정보를 활용해 위반 의심 업체를 사전에 선별한 뒤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한 품목은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 방법도 활용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등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이 참여하는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종현 지원장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성수품의 제조·유통·판매 단계별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특히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