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광에 협약 이행 압박···대한방직 개발 중대기로

조지훈 시장 “6조원대 사업 수행능력 있는지 모르겠다” 28일 착공 시한 임박…협약 효력·도시계획 환원 법률검토

2026-09-06     송주연 기자
대한방직

6조원대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다시 중대 기로에 섰다. 사업시행자인 자광이 전주시와 약속한 착공 시한을 앞두고도 협약 변경을 공식 요청하지 않은 가운데 조지훈 전주시장이 자광의 사업수행 능력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조 시장은 최근 전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자광의 사업수행 능력을 묻는 최한별 의원의 질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최대 분수령은 오는 28일이다. 전주시와 자광이 체결한 사업시행 협약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자광은 협약 변경을 공식 요청하지 않았다. 조 시장은 “협약 변경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협약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약 변경도 시간상 쉽지 않다. 협약 내용을 바꾸려면 전주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다음 회기는 10월로 예정돼 있어 오는 28일 이전 처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김승수 전 시장 시절 공론화 과정을 거쳐 우범기 시정에서 ‘동시 착공·동시 준공’을 전제로 사업 추진의 틀이 마련됐다. 그러나 사업 여건이 달라지면서 당시 해법으로 제시됐던 조건이 현재는 협약 이행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돌아왔다.

자광이 당초 약속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할 경우 협약 위반 여부와 향후 행정절차를 둘러싼 판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협약상 착공기한과 법률상 기한이 서로 다른 점도 쟁점이다. 협약은 사업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착공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주택법상 관련 기한은 5년으로 규정돼 있어 28일 이후 협약의 효력과 사업 취소 가능성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

전주시는 이에 대한 법률·행정적 검토에 착수했다. 협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지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도시관리계획이 환원될 경우 향후 새로운 개발계획이 제출되더라도 기존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기보다 관련 법령과 조례, 사전협상 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다.

자광의 11억원대 체납 문제도 변수다. 지난달 말 기준 자광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11억6000여만원이며 전주시는 자광 소유 토지 10필지를 압류한 상태다.

시는 그동안 부동산 공매 과정에서 막대한 체납처분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금융·은닉재산 추적을 우선 검토했다. 그러나 최 의원이 “체납자인 자광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른 체납자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자 조 시장은 공매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관건은 오는 28일까지 자광이 기존 협약에 따른 착공에 나설지 여부다. 시한을 넘길 경우 협약 효력과 도시관리계획 환원 가능성 등을 둘러싼 전주시의 법률·행정적 판단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수 시절 공론화, 우범기 시정의 협약 체결을 거쳐 이어진 대한방직 개발사업은 조지훈 시정에서 다시 협약 이행 여부라는 시험대에 서게 됐다. 송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