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불법무기, 숨기지 말고 신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자진신고

군산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경위 탁창완

2026-09-03     김종준 기자

최근 해외에서 총기 관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법무기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만, 허가 없이 보관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총기·도검·화약류 등은 언제든 강력범죄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2026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 곳곳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불법무기를 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다.

자진신고 대상은 무허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허가받지 않고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경우, 출처가 불분명한 무기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번 기간을 활용해 자진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는 모든 경찰관서와 군부대 위병소를 방문해 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기간 내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 등을 통해 경찰관서와 사전에 협의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된다. 특히 국내 법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불법무기 소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변의 적극적인 안내와 관심이 필요하다.

경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국민이 쉽게 관련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도 다국어 안내를 통해 제도를 적극 알릴 예정이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10월에는 불법무기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 소지와 유통 등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범죄에 사용된 뒤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사용되기 전에 우리 사회에서 회수하는 것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불법무기 하나를 신고하는 작은 실천이 자신과 가족은 물론 이웃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