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구명조끼 없이 조업한 70대 선장 적발

2026-09-03     김명수 기자
해경이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2시 50분께 군산시 옥도면 명도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조업한 3톤급 어선의 70대 선장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당시 선장은 동승자 없이 혼자 조업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에 따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산해경은 가을철 주꾸미 조업과 해양레저 활동 증가에 대비해 낚시어선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