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개발 ‘9월 28일 분수령’...자광 체납 11억6000만원·토지 10필지 압류

- 전주시 “협약 변경 요청 없어...기한 넘기면 협약 취소 법률 검토” - 사업 무산 땐 도시관리계획 원상회복...대한방직 개발 다시 원점으로

2026-09-03     김명수 기자
최한별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오는 28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사업시행자인 ㈜자광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11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협약상 착공기한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전주시가 협약 취소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열린 전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최한별 의원은 자광의 재무상태와 자금조달 능력, 공공기여 이행 가능성, 체납처분 계획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자광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11억6000여만원이다. 시는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로 자광 소유 효자동3가 3번지 등 10필지의 토지를 지난해 12월 압류했다. 

다만 즉각적인 공매 추진에는 선을 그었다. 해당 토지 매각 추정가액이 3000억원 규모여서 공매대행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만 약 11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는 체납액의 10배에 이르는 비용을 감안해 예금·주식과 은닉재산 등을 추가 추적해 압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오는 28일인 협약상 착공기한이다. 전주시와 자광이 체결한 사업시행 협약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주택법상 착공기한은 승인 후 5년으로 정해져 있어 시는 협약과 법률 간 차이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3일 현재까지 자광이 협약 변경이나 기한 연장 등을 요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착공기한을 넘길 경우 협약 취소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약이 최종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현재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은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이후 새로운 민간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제안하면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도 다시 밟아야 한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최한별 의원의 질문에 “자광으로부터 협약 변경 등 어떠한 요청도 제출된 것이 없다”며 “9월 28일이 지나면 협약 취소 등 제반 사항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