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공장 신설 쟁의 제외' 노동부 지침…경영계 "현장 혼선 불가피"
"배치전환·신기술 도입 쟁의 대상 시 투자 차질"…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 한계 지적 경영계, 노조법 개정 촉구…"공장 신설 및 인사이동, 쟁의 대상서 명확히 제외해야"
경영성과급과 공장 신설 등 사업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의 시행지침에 경영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장의 혼선을 잠재우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기준을 토대로 경영성과급과 사업 경영상 결정에 관한 노동쟁의 대상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노동부는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가 국가·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의무적 교섭대상이나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했다. 공장 신설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도 발표 직후나 착수 단계에서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구조조정이나 배치전환 계획이 구체화해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는 교섭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즉각 입장을 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법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혼란이 해소되기를 기대했다"면서도 "공장 신설,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경우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차질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공장·설비 신설에 따른 배치전환은 기존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축소·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형성된 생산조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구성·배분하는 통상의 인사이동에 해당해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영성과급도 어떤 경우에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지침에 명시되지 않아 현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판례상 임금으로 인정된 유형의 요건을 지침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행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노동부가 행정지도로 노조의 교섭 요구나 쟁의행위에 제동을 걸더라도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최종 정당성 여부는 결국 법원에서 가려진다. 노동부는 애초 대통령 지시로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검토했지만, 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헌 논란을 피하고 현장 적용의 즉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지침으로 방향을 틀었다.
전문가들도 이번 지침만으로는 현장의 혼선이 완전히 가라앉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영성과급을 기업이익과 연동하지 않고 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으로 요구하면 교섭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배치전환 역시 사측 고유의 인사권 영역인데 '객관적 예상'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쟁의 여지를 열어뒀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에도 해석지침을 통해 노란봉투법 쟁의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나, 법 시행 이후 쟁의범위를 둘러싼 노사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경영계는 결국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규정을 개정해 공장 신설과 이에 따른 배치전환 등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