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기관장 없이 조업' 52톤급 어선 적발...안전수칙 위반

2026-09-02     김명수 기자
군산해경,

군산해양경찰서는 기관장이 승선하지 않은 채 조업한 52톤급 근해자망어선 A호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일 오후 6시 10분께 군산 어청도 남서쪽 약 124㎞ 해상에서 A호를 검문했다.

조사 결과 A호는 지난달 26일 기관장이 발목 부상으로 하선한 뒤 대체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은 채 조업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승선원 변동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해경은 선장과 선박소유자 등을 상대로 승무기준 위반 및 미신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기관장 등 선박직원 승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승선원 변동 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