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일 함께 살아본다"…농식품부, 보호동물 '예비입양제' 첫선
성격·행동·가정 적응 사전 확인…충동적 입양에 따른 파양·재유기 방지 지자체 직영 센터부터 우선 시행…입양률 저하 극복하고 전문성 강화
유기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성격이나 행동 문제를 가정에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예비입양제'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호동물이 안정적으로 새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입양 전 최대 10일간 함께 생활한 뒤 최종 입양을 결정하는 '예비입양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를 통해 예비입양을 신청하면 입양을 전제로 보호동물을 최대 10일 동안 집으로 데려와 실제 생활을 함께하며 성격과 행동 특성, 기존 반려동물이나 가족과의 적응 여부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충동적 입양으로 인한 파양이나 재유기 우려를 낮추고, 입양 희망자의 심리적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입양을 희망하는 국민은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는 지자체 직영 센터를 중심으로 우선 운영한 뒤 성과 분석과 현장 의견을 검토해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정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는 예비입양제 외에도 센터의 전문성과 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센터 업무를 '구조·보호'와 '분양'으로 구별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 입소 관찰실과 격리실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했다.
현재 유실·유기동물은 매년 10만 마리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입양률은 2021년 32%에서 2024년 24%까지 떨어진 뒤 지난해 26%에 머무는 등 저조한 실정이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예비입양제는 동물과 입양 희망자가 서로를 알아가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입양 문턱은 낮추고 책임감은 높이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