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바가지요금' 처음 걸려도 영업정지 5일…식품위생법 개정
가격표 미게시·초과 수수 시 1차 시정명령서 처분 강화…식약처 후속 조치 영업신고증 원본 보관 의무 폐지 등 영업자 행정 부담 완화책도 함께 시행
앞으로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비싼 금액을 받으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1일 개정·공포됐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낡은 규제를 개선해 영업자의 행정적인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가지요금에 대한 처분 강화다.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경우, 기존에는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로 강화된다. 기존 처분 기준은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이었다.
아울러 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영업허가·등록·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 영업허가증 등 원본 서류를 첨부해야 했던 의무가 삭제되고, 영업소 안에 영업신고증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도 사라진다.
식품안심업소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차 위반에 한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되고, 출입·검사·수거 면제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유통전문판매업의 행정처분 기준도 합리화돼, 제품에 문제가 발생한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만 판매정지 처분을 받도록 정비됐다.
이와 함께 국내산 농산물을 주재료로 한 식품 제조·판매 시 적용되던 시설기준 특례가 수산물 관련 생산자단체로도 확대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에는 어육제품, 식초, 전분이 추가된다.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 감면 기준과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 기준도 명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