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일단멈춤이 생명을 구한다
2026-08-13 전민일보
도로 위에서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가 만나는 횡단보도는 늘 사고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혼선이나 보행자 보호 의무 미준수로 인한 위험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우회전 관련 교통법규의 핵심은 단 하나, 바로 보행자 보호다. 운전자는 우회전 전 만나는 전방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는 반드시 차를 완전히 세워야 한다.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서행이 아니라, 바퀴가 완전히 멈춰 서는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 또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자체가 금지되며 녹색 화살표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진행할 수 있다. 주변을 한 번 더 살피는 운전자의 배려가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열쇠다.
박재원 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