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증 없이 열린 전북도청…시민 편의 높이고 보안은 과제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 절차 없이 출입 시민 "행정기관 가까워진 느낌" vs 공무원 "사무공간 보호 필요"

2026-08-10     한민호 기자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했던 전북도청의 출입 절차가 사라지면서 시민들의 행정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

다만 방문객이 각 부서 사무실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방해 등에 대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청사 출입 관련 훈령 개정을 마치고 도청사를 전면 개방했다.

이에 따라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신분증 확인이나 방문증 발급 없이 청사에 들어가 각 부서를 방문할 수 있다. 

집회·시위 등 비상 상황에는 스피드게이트를 가동해 출입을 제한한다.

이날 도청을 찾은 시민 A씨는 “예전에는 간단한 일을 보러 와도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증을 받아야 해 번거로웠다”며 “별도 절차 없이 바로 들어올 수 있어 편했고 행정기관이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청사를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처음 방문한 사람도 원하는 부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도청 공무원들도 도민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무공간 보안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도청 직원 C씨는 “민원인이 편하게 부서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사무실에는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와 내부 문서가 많다”며 “민원 공간과 업무공간을 구분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 장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는 개방에 앞서 각 부서에 방문객 안내와 개인정보·행정문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점심시간에는 부서별 출입문을 잠그도록 안내했다.

소란이나 업무 방해가 발생하면 해당 민원인을 스피드게이트 인근 1층 민원상담 공간으로 안내해 응대한다. 다른 구역에서 근무하던 청원경찰 1명도 스피드게이트 앞으로 재배치했다.

그러나 청원경찰을 추가로 증원하거나 사무공간에 별도의 출입 통제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1층 민원상담 공간 활용 역시 소란이나 업무 방해가 발생한 뒤 이뤄지는 조치인 데다, 근무시간에는 방문객이 각 부서까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 보안 대책의 실효성은 향후 운영 과정에서 검증돼야 한다.

비상 상황에서 스피드게이트를 가동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도는 민원인의 폭력성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해 출입 통제 여부를 결정하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토대로 추가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개인정보와 행정문서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점검해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