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림훼손 의심지 50곳 집중단속
위성영상·인허가 자료 분석...28일까지 불법 전용·임산물 채취 점검
2026-08-10 한민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산림훼손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산지전용과 임산물 채취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생활안전지킴이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오는 28일까지 도내 산림훼손 의심지 50곳을 현장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다. 도는 위성영상과 시·군 인허가 자료를 교차 분석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여부 △산나물·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무단 용도변경 및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이다.
불법 산지전용은 보전산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허가 벌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도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신고도 접수한다. 제보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단속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은 오는 9월부터 행정·사법 조치를 추진한다.
정성이 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해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