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취업하면 근로소득세 10년간 100% 면제”…김의겸, ‘정착형 세제’ 승부수

-기업 유치 넘어 ‘사람이 남는 새만금’…근로자·가족 실거주 조건으로 지방소멸 대응 -조세특례제한법·새만금특별법 동시 발의…입주기업 인력난 해소·정주인구 증가 ‘두 토끼’

2026-08-10     전광훈 기자

새만금에 취업해 실제 지역에 정착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10년간 전액 면제하는 파격적인 세제지원 방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10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10년간 100%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새만금 정책의 중심이었던 ‘기업 유치’에서 ‘인구 정착’으로 정책 방향을 확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새만금이 국가적 대형 국책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지역소멸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특히 새만금이 위치한 전북 서남권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산업 투자 성과가 실제 정주인구 증가로 연결되도록 하는 별도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제도는 새만금사업지역이나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소득세·법인세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해당 기업에 취업해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는 직접적인 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사이에 정책적 공백이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거주자인 근로자는 거주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0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도록 했다.

특히 단순한 주소 이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착’​을 세제 혜택의 전제조건으로 뒀다.

근로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본인뿐 아니라 해당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 본인만 형식적으로 전입한 뒤 가족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이른바 ‘위장 전입’을 통한 혜택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결국 이번 법안은 ‘새만금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만금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세 부담을 낮춰 새만금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

가족 단위 정착이 늘어나면 주거·교육·소비 등 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의겸 의원은 “기업 유치에는 성과가 있었지만 정작 사람이 남지 않는 문제는 새만금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 정도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지방이 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와 함께 살 이유까지 만들어줘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새만금은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넘어 근로자와 가족의 정착까지 지원하는 ‘인구 유입형 산업단지’ 모델​로 정책적 전환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RE100 산업단지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새만금의 기업·산업 경쟁력 강화와 정주인구 확대를 동시에 겨냥한 입법 행보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