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료기관 ‘태움’ 집중신고기간 운영...9월 9일까지 한 달간

-괴롭힘·보복성 불이익 등 신고 대상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현직·예비 간호사 대상 예방교육도 병행

2026-08-10     전광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기관 내 직장 괴롭힘, 이른바 ‘태움’ 근절을 위해 한 달간 집중 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는 오는 9월 9일까지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피해 근로자가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적절한 보호·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행위 등이다.

특히 의료기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나 요구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창구인 ‘청렴포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돼 있으며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직접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 자신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운영된다.

이번 집중신고는 의료현장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태움’을 개인 간 갈등으로 치부하지 않고 조직문화와 제도 차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더는 태움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활성화를 통한 문제 적발과 교육을 통한 예방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전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