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남부시장 기부천사' 권교숙 위원, 80대 암 환자 벌금 대신 납부 '귀감'

2026-07-13     길문정 기자

전주 남부시장의 '기부천사'로 알려진 권교숙 위원(조점례 남문피순대 대표)이 암 투병과 생활고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구금된 80대 어르신의 벌금을 대신 납부해 지역사회에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13일 법무부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양현섭)에 따르면, 교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권교숙 대표는 최근 전주교도소에 벌금 미납으로 수용돼 제때 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던 80대 이모 씨의 벌금을 전액 대납했다.

이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데다 암 투병까지 겹치며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왔다. 민생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아 결국 벌금 미납으로 구금됐다. 특히 수용 생활이 이어지면서 반드시 받아야 할 암 치료마저 중단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다.

이 같은 사정을 전해 들은 권 위원은 망설임 없이 벌금을 대신 납부했다. 그의 따뜻한 도움으로 이 씨는 출소 후 곧바로 병원 치료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권교숙 대표는 지역사회에서 '남부시장 기부천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법무부 교정위원은 물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어려운 이웃과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먼저 손을 내미는 그의 선행은 이번에도 한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다.

권교숙 위원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어르신께서 건강을 회복해 치료에만 전념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도움을 드렸다"고 말했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관계자는 "생계형 빈곤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권교숙 위원의 나눔은 단순한 벌금 대납을 넘어 한 사람의 건강과 삶을 지켜낸 소중한 선행"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생계형 빈곤이 인신 구속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치료 기회마저 잃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다. 이번 권교숙 위원의 선행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한 것은 물론, 공동체의 연대와 나눔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따뜻한 사례로 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