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관급공사 지역업체 참여율 높인다

2009-08-14     전민일보
 도내 건설시장은 이미 수년전부터 초토화된 상태다. 원인의 일단은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에 있다. SOC 사업을 비롯, 지역에서 행해지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싹쓸이 하고,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지역 주택시장마저 붕괴시킨 것이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이다. 지자체와 지역 건설업체들이 지역 사업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게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으로 들린다.
  경기도는 이미 지자체와 산하 기관ㆍ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49% 이상(발주액 기준) 참여를 의무화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또 관급공사 건설자재나 장비를 가급적 발주기관이 직접 도내 업체 생산품이나 소유 장비를 구매 및 사용하도록 했다.
 도내의 경우, 새만금 사업,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 등 굵직한 건설 사업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같은 호재도 제도적 보완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지역 건설업체에는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 있다.
 도내 지자체와 산하 기관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으로 사실상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돼 눈길을 끈다. 전북도는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내 지역 관급공사 발주시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명시한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하도급을 50%이상 지역 업체에 줘야하고 건설장비 사용도 50%이상을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게 핵심의 요지다.
 이번에 도가 ‘전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에 포함시키려는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의무화’와 ‘하도급 및 건설장비 사용 비율 50% 이상’ 등의 경우도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경기도의 사례처럼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경우 포괄적 구속력을 가질 것으로 예견된다.
 실속있는 알짜배기 일감은 서울 등 외지 대형업체들이 독식하고, 지역 건설업체들은 자잘한 ‘떡 고물’이나 챙기도록 하는 구조가 사라져 지역 업체 참여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적극 권장사항일지라도 별도의 인센티브 조항을 통해 사실상 의무화를 유도할 수만 있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