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상공인 휴.폐업 시 대출금 상환유예

2009-08-03     전민일보
도내 소상공인은 이달부터 휴·폐업을 하더라도 신용보증을 통해 받은 대출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2일 전북도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이 휴·폐업을 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일시 회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휴·폐업을 하면 돈을 빌린 금융기관에 남아 있는 대출금을 한꺼번에 모두 갚아야 했던 소상공인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들 자영업자들은 대출금을 일시에 갚지 못해 금융채부불이행자로 전락하거나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고리사채자금을 이용하는 등 일시상환에 따른 압박을 호소해왔다.
 이밖에 도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도내 업체가 타 시·도로 이전하더라도 일시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며 “휴·폐업으로 대출금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 부담을 덜면 사업을 재개하거나 재창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