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PC방 규제법 제정 시급

세무서에 자유업 신고만 하면 영업 경찰, 136일 단속 1800여명 적발

2006-08-15     박신국

-영업시간 제안 등 법개정 빨리해야

경찰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데도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성인PC방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우리나라에 성인PC방 규제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성인PC방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면 해당 세무서에 자유업 신고만 하면 된다. 

 성인PC방 규제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경찰이 단속을 하고 영업을 못하도록 해도 세무서에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겠다고 신고만 하면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성인PC방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보니 관할 자치단체에서 남의 일로 생각하고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는 허술한 법 사이에서 경찰과 성인PC방 업주 간에 숨바꼭질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1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도내 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389건을 단속해 PC 8,100여대를 압수하고 1,800여명을 입건했다.

 경찰 단속이 이뤄진 136일 동안 하루 평균 13여명이 성인PC방과 관련해 입건된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성인PC방에서의 도박게임이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까지 병들게 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오는 10월 28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률개정 주요 골자는 ▲성인PC방 등록제 ▲오락실 등 일반게임장 시·군·구 허가제 ▲영업시간 제한 ▲상품권 폐지 ▲시중 유통되는 게임물 재심의 ▲시간당 경품배출 제한 ▲사행성 게임물 기준 강화 등이다. 

 정부가 뒤늦게라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성인PC방 등에서의 사행행위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법 개정 전까지는 현재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성인PC방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검찰과 경찰 등은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성인PC방에서의 사행행위를 단속하는 데도 인력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 개정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며 "법이 시행되면 자치단체, 경찰, 검찰 등 관련 기관에서 동시에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박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