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원 불법행위 51건 적발

2006-08-15     소장환

전북교육청이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실시한 학원 불법행위 집중 지도점검에서 일부 학원들이 수강료를 허위로 게시하거나 강사 채용 및 해임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일부 학원들이 적발됐다.

이번 집중점검 기간에 도내 210개 입시계열 학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점검에서 38개 학원에서 모두 5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강사 채용 및 해임 사항 미신고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11건 △시설 임의변경 9건 △명칭사용 위반 5건 △등록증 미게시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원 47곳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리고, 4곳의 학원에는 모두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장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