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업체서 뇌물 받은 전주시의원 구속기소

2009-07-27     전민일보
골재채취 업체서 금품을 수수한 전주시의원이 구속 기소됐다.
24일 전주지검 형사2부(윤영준 부장검사)는 골재채취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전주시의회 A(55)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오모씨 등 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초부터 한 달 동안에 걸쳐 업자 사무실에서 오모씨 등으로부터 “골재 선별과 파쇄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 원권 당좌수표를 1매를 받는 등 5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의원은 “오모씨에게 전주시 발주 공사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골재 선별·파쇄장으로 사토하도록 처리해주겠다”며 2억 4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