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대의원 선거에서 부정 저지른 어촌계장 입건

2009-07-14     전민일보
수산업 협동조합 대의원 선거에서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어촌계장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수협 대의원 선거와 관련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김모씨(66)등 2명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군산 모 수협 어촌계장인 김모씨는 수협 대의원 선거와 관련 대의원 후보 13명중 6명을 사퇴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모씨가 대의원 6명의 출마 후보자들에게 “만약 탈퇴하지 않으면 모임에서 제명 시키겠다”고 협박을 했으며 당선된 나머지 7명의 당선자들에게 500만원씩을 상납 받은 사실이 확인하고 당사자를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