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가짜 비아그라 판매한 업자 검거

2009-07-08     전민일보
인터넷을 통해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덕진경찰서 외사계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27회에 걸쳐 비아그라 등을 팔아온 A씨(27)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가짜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를 인터넷상에서 구입했고 약사 면허증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되파는 수법으로 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