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제도 알고 계시나요?
2025-05-26 김진엽 기자
경찰에서는 지난 2015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했다.
이들은 살인·강도·상해·폭행·성범죄 등 중요범죄 발생 직후 즉각적인 개입으로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통해 추가피해 방지 및 조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범죄피해자보호제도에는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을 시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지능형 CCTV 설치 및 고위험 범죄피해자를 밀착 경호하는 민간경호제도 운영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조치가 있다.
피해자보호는 첫째, 경제적 지원이다. 범죄로 신체 피해를 입거나 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심리적 지원이다. 심리학을 전공한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위기 개입 상담을 제공하거나 스마일센터 등 전문 심리 치료기관에 연계해 트라우마를 방지하고 있다.
또한 외부전문가가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종합 평가 후 보고서를 작성, 수사서류에 첨부해 구속영장을 심사하거나 양형 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 경찰서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는 맞춤형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및 조속한 일상 복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정읍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