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전주시의원 구속기소

2009-06-25     전민일보
장례식장 건립 관련해 조례 변경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전주시의원이 구속기소됐다.
24일 전주지검 수사과는 도심에 장례식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전주시의회 정모(63)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정 의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돌려준 전주시의회 김모(43) 의원과 정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브로커 전모(54)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전씨로부터 “구도심에 장례식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시 조례변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검찰조사 결과 정 의원은 청탁을 받고 조례 개정을 시도했으나 시 도시과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에게 준 500만원도 사흘 만에 되돌려받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