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납 과태료 징수 경찰 팔걷었다

2006-08-09     최승우
경찰이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오는 9월30일까지 ‘교통체납 과태료 자진납부기간’으로 정하고 납부안내서를 발송키로 했다.
 또 오는 11월말까지 납부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3단계에 걸쳐 자진납부를 독려한 뒤 고의 체납할 경우 해당차량을 공매를 통해 처분할 계획이다.

 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체납된 과태료는 900여억원으로 총 155만여건에 달하고 있다.

 또 도내지역의 경우 전국의 평균 과태료 징수율 63.7%에 비해 턱없이 낮은 55.6%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북청은 이달 말까지 공공기관과 대기업 소유차량 및 올해 신규 미납자를 우선 대상으로 납부안내서를 발송하고 50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 납부독촉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 이후 50회 이상의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공매처분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11월말까지 자진납부를 유도한 뒤 고의적으로 과태료는 체납하는 차량소유주에 대해서는 신규로 구입한 자동차나 다른 재산, 급여에 대해 대체압류를 실시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