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잉수사" 반발

민주당 전북도당 성명

2006-08-09     신성용
법원의 이병학 부안군수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에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9일 성명을 통해 이 군수 구속적부심 기각에 대해 “무리한 구속수사를 강행하고 있는 검찰권과 사법권 남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검찰이 명백한 객관적 사실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현역 군수를 구속 수사하는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무죄추정의 대원칙을 검찰 스스로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수사가 피의자 인권을 유린하고 피의자가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당사자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여기에 “민주당에 대한 표적수사인지 혹은 검사가 공명심과 고집으로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