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전대 전·현 학장 불구속 기소

2009-06-15     전민일보
학교 공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 기전대학 조모(57) 전 학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14일 전주지검 형사1부(정인균 부장검사)는 학교 공금을 빼돌리고 학장에서 물러난 후에도 학장 행세를 한 전주 기전대학 조모(57) 전 학장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강모(83) 현 학장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학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다른 사회복지법인으로 교비 4억원을 빼돌리고 교수들의 노트북 구입비 1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조씨는 학장에서 물러난 뒤인 지난 2006년 8월 대학교수들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대학과 학술교류를 체결하면서 협약서에 학장 자격으로 서명을 한 혐의다.
강씨는 지난해 열린 학교 이사회에서 “조씨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