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재배 60대 입건
2009-06-10 전민일보
9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수십 그루를 재배한 오모(62)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남원시 보절면 자신의 집 마당에 양귀비 45그루를 키워온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작년부터 마당에 양귀비가 자라고 있었는데 꽃이 예뻐서 그냥 뒀을 뿐 키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