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재배 60대 입건

2009-06-10     전민일보
자신의 집 앞 마당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6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9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수십 그루를 재배한 오모(62)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남원시 보절면 자신의 집 마당에 양귀비 45그루를 키워온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작년부터 마당에 양귀비가 자라고 있었는데 꽃이 예뻐서 그냥 뒀을 뿐 키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