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 없다며 4년간 19차례 해외여행

2009-06-09     전민일보
김모씨(61?전주)는 지난 2004년 사업부도 이후 양도소득세할주민세 9800만원을 4년간 체납한 상태에서 무려 19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군산에 사는 최모씨(54)와 공모씨(47) 등 2명도 각각 취득세 7100만원과 520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14회와 16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납세자라면 당연히 납부해야 할 세금 낼 돈은 없다면서 한 번에 수백만 원이 소요되는 해외여행을 십 수 차례 다녀온 것이다.
이들은 사업부도 등으로 경제력이 없다며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상태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거나 금전 등은 이미 타인명의로 이전해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회피 악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빈번한 해외여행을 다녀온 상습 체납자에 대해 전북도가 ‘출국금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북도는 최근 고액?상습 체납자 36명에게 출국금지 예고문을 발송한 가운데 이달 중에 체납세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30일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출국금지 절차는 지방세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사람에 한해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대상자를 심사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는 물론 예금압류와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제약을 가해 조세형평성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