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총무 당시 뇌물 수수 전주시의원 중형 구형

2009-06-05     전민일보
아파트 재건축 총무로 지낼 당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주시의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4일 전주지검 형사2부는 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총무를 맡았을 당시 시행사 관계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해 구속 기소된 전주시의원 유모씨(54)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8650만 원을 구형했으며 당시 조합장이었던 도내 모 일간지 대표 김모씨(64)에 대해서도 징역 7년에 추징금 74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김종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들은 재건축 시행사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여러차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규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유씨 등은 지난 2003년 5월 전주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과 총무로 지내면서 시행사 관계자들에게 청탁 대가로 각각 7450만원과 86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