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약국 3곳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적발

2009-06-02     전민일보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일명 카운터) 등이 약을 판매하거나 조제한 약국들이 무더기로 식약청에 적발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443개 약국에 대해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 등을 점검한 결과 총 79개 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관할 시ㆍ도에 형사고발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내용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가 39개 약국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판매 및 조제 목적 진열 30개 약국,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처방없이 판매 10개 약국 등이다.
도내지역의 경우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G 약국과 군산시 나운동 H 약국, 익산시 신동 I 약국 등 3곳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로 적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단속결과 일부 약국은 무자격자를 고용,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었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의 재고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등 약국관리를 태만히 한 사례도 많았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