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폐기물 집중단속

해경, 11일까지 실시

2006-08-07     최승우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해양경찰이 유도선과 해양관광지를 중심으로 쓰레기 등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7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선박의 폐유·폐기물 배출행위와 연안 상업시설의 폐기물 해양 투기행위, 낚시터 쓰레기 투기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반별로 책임구역을 지정하고 취약 해역을 선정하는 한편 명예 환경 감시원을 최대한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선박·해양시설 검사를 통해 생활 폐기물의 적법 처리여부와 선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처리여부에 대해서 중점단속 할 계획이다.  

 연안지역의 상업시설과 낚시터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무단방치와 불법투기 행위, 낚시터 등에서의 쓰레기 투기 및 불법 소각행위가 단속대상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그 어느 단속보다 강도 높게 실시될 계획이다”며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