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떨어지지 않는 휘발유값, 다시 고개드는 유사휘발유

2009-05-22     전민일보
차량용 휘발유 가격이 1400~1500원대를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자 잠시 주춤했던 유사휘발유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과거 일정한 판매처를 마련하고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던 것과는 달리 명함형 전단지 등 홍보를 통한 배달위주로 판매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도 힘든 실정이다.
21일 만난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김모(35)씨는 최근 출근길에 자신의 승용차 유리창에 꽃혀있는 전단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유사휘발유에 대한 명함형 전단지였기 때문이다.
김씨가 발견한 전단지에는 연료비 절감  및 자동차에 무리가 가지 않으니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설명과 함께 신속배달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김씨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휘발유를 버젓이 배달까지 해준다는 전단지를 보고 놀라웠다”며 “과거 도심 외곽도로에서 판매되던 유사휘발유가 이제는 도심의 주택가에까지 퍼지고 있는 만큼 단속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사휘발유를 다시 사용하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 황모(34)씨 역시 “과거보다 편하게 집에서도 배달시켜 유사휘발유를 넣을 수 있다”며 “홍보방법도 다양화 돼 손쉽게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씨는 “유사휘발유의 경우 폭발과 엔진고장 등의 위험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리터당 500~600원 이상 저렴하다 보니 다시 사용하게 됐다”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기름값이 내려올 줄을 모르니 어쩌겠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단속 및 처벌강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실제 18ℓ 플라스틱통(일명 말통)에 넣어 파는 유사휘발유 적발 시 처벌수위는 ‘소액벌금형’에 불과, 과거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유사휘발유 판매업체 관계자들도 “한달에 수백만원 이상 벌 수 있는 상황에서 적발은 그리 신경쓰지 않는다”며 “적발되며 수십만원에서 많아야 200~300만원의 벌금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