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존엄사 허용 판결

2009-05-22     전민일보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존엄사(尊嚴死)를 허용하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응환 대법관)는 이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씨(76·여)의 가족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했고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허용기준에 부합되는 한 반드시 소송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 치료중단이 허용된다”며 “다만 그 경우에도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1·2심 재판부가 제시한 치료 중단 허용요건인 회생 가능성 없는 사망 과정에 진입한 것인지 여부와 환자의 의사(意思), 중단을 구하는 연명치료 행위, 의사(醫師)에 의한 실행 등 4가지를 인정했다.
반면 안대희, 양창수, 이홍훈, 김능환 대법관 등 4명은 “원고가 허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의견을 냈으나 전원합의체 의결 원칙에 따라 배제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 중 ⅔ 이상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김씨의 가족은 지난해 2월 김씨가 폐렴 수술을 받던 도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필요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은 사상 첫 존엄사 허용 판결을 내렸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