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무료로 음식제공한 주민자치위원장 고발

2009-05-21     전민일보
주민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한 주민자치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20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지역주민 1300여명에게 17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A동 주민자치위원장 B씨를 익산시 선관위를 통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17일 A동 주민자치위원회가 A동주민센터 등의 후원으로 떡국나눔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지역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와 동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