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알바생 강간미수 조폭 덜미

2009-05-15     전민일보
바텐더 아르바이트생에게 상해를 가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평소 알고 지내던 바텐더 아르바이트생을 모텔로 끌고 가 상해를 가하며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도주, 미수에 그친 조직폭력배 최모(30)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30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바텐더인 김모(19)씨가 퇴근 후 귀가하려 하자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김씨를 A 여관으로 끌고 가면서 폭행,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가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다 김씨가 도주, 미수에 그친 혐의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