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법원공탁금 압류추심으로 고액체납 세금 환수

2024-04-16     홍민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30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세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16일 도는 오는 19일까지 대법원에 체납자의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을 압류 및 추심한다고 밝혔다.

법원 공탁금이란, 소송당사자가 미해결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탁종류별 체납세금 징수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보증공탁 3가지로 이뤄져있는데, 현재 이뤄지고 있는 공탁금 추심의 대부분은 변제공탁에 해당한다.

도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체납자의 공탁잔액 및 재판종결 여부를 확인한 후 압류 채권 권리분석을 통해 배당 가능 여부를 살펴 추심하기로 했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상습·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공탁금압류는 물론 재산, 예금,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