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어민 공익수당 60만원·수산공익직불금 130만원 지급

2024-04-10     김종준 기자

군산시가 수산업·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민 공익수당과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어민 공익수당은 어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환경 조성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올해 지급대상 어가는 202211일부터 어민 공익수당 지급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이다.

 

오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으며 어가당 연 60만원이 지급된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오는 51일부터 6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은 올해부터 지급액이 13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가당 80만원이 지급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영세한 어가에 지급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어업인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군산시는 개야도, 연도, 어청도, 명도, 말도, 방축도, 관리도, 비안도, 두리도 등 옥도면 9개 도서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어민 공익수당과 수산공익직불금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