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2024-04-09     한민호 기자

담배를 빌리려다 거절당히지 20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3시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길가에서 B(23)씨 등 행인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 일행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접근했다. 하지만 B씨 일행은 욕설을 내뱉고 거부하며 A씨를 폭행했다. 이에 A씨는 B씨 일행에게 자전거와 소화기를 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A씨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상해를 입혔고 흉기로 이들을 살해하려 했다. 범행의 위험 정도가 커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폭행을 한 주범 B씨 등 3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B씨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폭행에 가담한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