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불법재배 집중 단속

2024-04-09     한민호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11월 30일까지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해경은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여객선 등 해상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어촌·도서지역의 마을회관 등을 직접 방문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선다.

박경채 군산해경서장은“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군산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