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심사 강화

대법원 새 지침 하달... 전주지법 기준 마련 나서

2006-08-06     박신국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위해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발부기준 강화 지침이 내려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마련에 나섰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이 ‘압수수색영장은 국민의 신체. 재산을 제약하는 마지막 수단인데 법관이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영장기각을 놓고 가끔 논란이 이는 것은 법원이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며 영장 심사 강화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주지법도 압수수색영장 심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내용에 맞춰 자료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사후 검증장치도 필요하다”며 “피의자의 범죄혐의와 무관한 주변수사 등 저인망식 검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초기단계에서 압수수색 대상을 제한하면 수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우려의 뜻을 견지했다./박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