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재산 추적 압류 추진

500만원 이상 개인체납자 623명 가상자산 조회 의뢰

2024-04-04     김종준 기자

 

군산시가 재산을 몰래 가상자산으로 숨겨 놓고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을 상대로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선다.

 

지난 20185월 대법원에서 가상자산을 몰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군산시는 2021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지속 시행해왔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 대금이 더욱 급증함에 따라 가상자산 추적 및 징수 활동에 더욱 공을 들이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재산 은닉행위 관련 새로운 기획분석 추진, 외부기관 자료 수집 확대,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올해 역시 500만원 이상 개인 체납자 623명에 대해 업비트, 코빗, 빗썸,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5곳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조회를 의뢰한 상태이며, 회신 결과 검토 후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준석 시민납세과 과장은 가상자산 압류·처분 외에도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