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폭행·폭언’ 순정축협 조합장에 징역 10개월 선고

2024-04-02     한민호 기자

조합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축협조합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2일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총 4회에 걸쳐 신발로 직원을 폭행·협박하고,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지난해 4월 6일 노래방에서 맥주병 2개를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며 축협 직원에게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사표 쓰라"고 협박했다. 

같은 해 9월 13일에는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을 향해 "내 등에 칼을 꽂아? 노조에서 탈퇴해라.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리겠다"고 말하며 여러 차례 때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약 3개월 간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36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47통의 문자를 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합장과 조합 직원이라는 수직 관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조직폭력 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안좋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현재 단계에서 집행유예는 전혀 적절하지 않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에 따라 A씨는 조합장 직을 잃는다.
한민호기자